경찰·검찰 조사가 끝나고 몇 주 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옵니다. 열어 보면 약식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은데 다툴 수 있을까?”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서류로만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가 법정 없이 벌금을 정해 보내는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사고 없이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이 절차로 끝납니다.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확정되고, 확정된 벌금은 검찰청에서 고지서로 납부를 안내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본 정보
- 기간: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처: 약식명령을 한 법원
-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제출(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 취하: 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음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편 수령일을 꼭 확인하고, 고민 중이라면 일단 기간 안에 청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검토해 볼 만한 경우
| 상황 | 검토 이유 |
|---|---|
| 측정 수치나 운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음 |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 |
| 약식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음 | 피해 회복·생계 사정 등 자료를 새로 제출 |
| 비슷한 사건보다 금액이 눈에 띄게 높음 | 양형 사유를 다시 판단받기 위해 |
| 직업상 벌금 액수가 자격에 영향을 줌 | 공무원·일부 자격증은 형량 기준이 중요 |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경우
- 수치가 높거나 사고·전력이 있어 정식 재판에서 더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수 있을 때
- 새로 제출할 자료가 없을 때
- 재판 출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때
청구한다면 준비할 자료
-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절주 교육 이수 등) 자료
- 재직·소득·부양가족 등 생활 사정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합의서·보상 자료
- 측정 경위를 다툰다면 블랙박스·CCTV·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분할로 내고 싶으면 정식재판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는 벌금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면허 처분도 바뀌나요?
면허 처분은 경찰청의 행정처분이라 별도입니다. 면허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기록과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간 안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