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치 없어도 면허취소되고 벌금이 더 무거운 이유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도 못 하지 않을까?” 단속 현장에서 이런 생각에 측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법은 측정 거부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음주 호흡측정기 클로즈업
AI 생성 이미지 · 음주 호흡측정기 클로즈업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기준

구분 면허 처분 형사처벌
측정 거부(처음)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10년 안 재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참고: 0.08~0.2% 초범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표를 보면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상한이 0.08%대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치를 숨겨서 얻을 이득이 없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런 행동도 거부로 볼 수 있다

  • 여러 차례 요구에도 측정기를 불지 않거나 불는 시늉만 하는 경우
  • 측정 요구를 받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 “나중에 하겠다”며 시간을 끌다 결국 응하지 않은 경우

한 번 머뭇거렸다고 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명확히 요구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알린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

사고나 단속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문제가 되자, 법이 바뀌어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 방해 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시는 방법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되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이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하세요

호흡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몸 상태 때문에 호흡 측정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채혈로 대신할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받았다면요?

운전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거부하기보다 측정에 응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블랙박스·CCTV 같은 자료로 따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거부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나요?

측정 불응은 생계형 이의신청 제외 사유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