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언제부터, 어떻게 다시 딸 수 있나”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은 결격기간을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과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전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결격기간 확인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으로,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상황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 | 1년 |
|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사상 후 조치 없이 도주 | 5년 |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결격기간이 새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단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음주운전 1회: 12시간(나눠서 수강)
- 음주운전 2회: 16시간
- 음주운전 3회 이상: 48시간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일정이 금방 찰 수 있으니, 결격기간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예약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해 보세요.
3단계 시험 다시 보기
- 신체검사(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장내 기능시험
- 도로주행 시험
이전에 운전을 오래 했더라도 시험은 신규 응시자와 같습니다. 기능·도로주행은 감이 떨어져 떨어지는 분도 적지 않으니, 필요하면 학원 연수를 고려하세요. 취소 당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갖고 있었다면 함께 취소됐을 수 있으니 어떤 종류를 다시 딸지도 정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아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장치 설치 비용과 일정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재취득 준비 체크리스트
- 처분 통지서로 취소일과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예약
- 학과시험 공부(문제은행 앱 활용)
- 기능·도로주행 연습 계획과 비용 확인
- 재취득 후 보험 가입 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결격기간 종료 후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시험장에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재취득하면 초보운전 기간이 다시 적용되나요?
새로 받은 면허이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82조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교육 시간·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