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순서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언제부터, 어떻게 다시 딸 수 있나”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은 결격기간을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과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전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 책상 위 운전면허증과 처분 통지서 봉투
AI 생성 이미지 · 책상 위 운전면허증과 처분 통지서 봉투

1단계 결격기간 확인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으로,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황 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 1년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사상 후 조치 없이 도주 5년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결격기간이 새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단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음주운전 1회: 12시간(나눠서 수강)
  • 음주운전 2회: 16시간
  • 음주운전 3회 이상: 48시간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일정이 금방 찰 수 있으니, 결격기간이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예약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해 보세요.

3단계 시험 다시 보기

  1. 신체검사(적성검사)
  2. 교통안전교육
  3. 학과시험
  4. 장내 기능시험
  5. 도로주행 시험

이전에 운전을 오래 했더라도 시험은 신규 응시자와 같습니다. 기능·도로주행은 감이 떨어져 떨어지는 분도 적지 않으니, 필요하면 학원 연수를 고려하세요. 취소 당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갖고 있었다면 함께 취소됐을 수 있으니 어떤 종류를 다시 딸지도 정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아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장치 설치 비용과 일정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재취득 준비 체크리스트

  • 처분 통지서로 취소일과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예약
  • 학과시험 공부(문제은행 앱 활용)
  • 기능·도로주행 연습 계획과 비용 확인
  • 재취득 후 보험 가입 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결격기간 종료 후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시험장에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재취득하면 초보운전 기간이 다시 적용되나요?

새로 받은 면허이므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82조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교육 시간·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