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면 바로 취소될까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불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수치면 면허가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주긴 하지만, 긴장한 상태라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수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정차한 승용차
AI 생성 이미지 ·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정차한 승용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한눈에 보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이 동시에 시작되는데, 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처분 비고
0.03% 미만 처분 없음 다만 사고·위험운전 정황이 있으면 별도 판단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벌점 100점) 인적 피해 사고가 있으면 취소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초범·무사고 기준)
측정 거부 면허취소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

0.08% 미만인데도 취소되는 경우

“정지 수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취소 통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을 때(0.03% 이상)
  •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됐을 때
  • 정지 벌점 100점에 다른 벌점이 더해져 1년 누산 121점 이상이 됐을 때

특히 두 번째는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던 전력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정지는 정해진 기간(벌점 100점이면 100일)이 지나면 면허가 다시 살아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일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끝난 뒤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가 억울하다면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더 무거워지니, 거부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것

  1.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와 날짜(정지인지 취소인지, 언제부터인지)
  2.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가 사실과 맞는지
  3. 이의신청(60일)·행정심판(90일)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취소 처분이라도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0.079%가 나왔는데 반올림해서 취소되나요?

기준은 0.08% 이상이므로 0.079%는 정지 구간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사고·전력 조건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인가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만 범칙금 체계가 자동차와 다릅니다. 이 글의 표는 자동차 기준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일반 기준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고 여부·전력·측정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