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 수치별 법정형 범위 정리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나면 곧이어 떠오르는 질문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인터넷에는 “몇백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와 그 안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 술자리 테이블 위 술잔과 자동차 키
AI 생성 이미지 · 술자리 테이블 위 술잔과 자동차 키

음주운전 벌금 법정형 범위(초범 기준)

면허정지나 취소는 경찰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둘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허 처분을 받았더라도 벌금은 별도로 나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표는 처음 적발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더 무거운 재범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수치인데 벌금이 다른 이유

법원은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 수치가 구간의 어디쯤인지(0.08%대와 0.19%대는 같은 구간이라도 다르게 봅니다)
  • 운전한 거리와 장소, 적발 경위
  • 사고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 과거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 범죄 전력
  •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벌금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

  1.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2. 사고가 없고 다툼이 적은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벌금 액수)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4.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면 약식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벌금이 확정된 뒤 형편상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내지 않으면 수배되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먼저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외에 드는 비용도 생각해야

실제 부담은 벌금만이 아닙니다. 면허 재취득 비용(교육·학원·시험), 자동차보험료 할증,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부담금까지 더해집니다. 대리운전비 몇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서도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재범이 겹친 사건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선고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