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직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질문에 답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기준부터 면허취소와 벌금의 차이, 구제 절차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은 단속 기준(0.03% 이상)과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구분하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이 무거워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재범·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0% 미만 | 면허취소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0.20% 이상 | 면허취소(가중) |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기준이며, 사고·재범·정상 참작 등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개인·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행 법령과 본인이 받은 처분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복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각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과 성격이 다르며, 청구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관 | 성격 |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 | 처분청에 대한 재심사 요청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법원의 재판 |
※ 구체적인 청구 기간과 요건은 도로교통법·행정심판법 등 현행 법령과 개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납부
벌금은 형사처벌로,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을 때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행정처분)와 벌금(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한쪽이 마무리되어도 다른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마다 어떤 절차인지 먼저 구분해 확인하세요.
주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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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면허 처분과 벌금 범위를 표로 비교합니다.
기준 보기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차이와 판단 기관을 정리합니다.
절차 보기벌금 확정 흐름과 분할납부·미납 시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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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